박서준, 게장집과의 초상권 소송…알고 보니 ‘60억’은 피해 추정액?
최근 배우 박서준 씨와 한 게장 식당을 둘러싼 초상권 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언뜻 보면 “60억 원 소송”이라는 표현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,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현실적인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쟁점, 그리고 소속사의 입장까지 부드럽게 정리해 드릴게요.
🎬 드라마 속 먹방 장면이…현수막 광고로?
박서준 씨는 2018년 tvN 드라마 *‘김비서가 왜 그럴까’*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. 이 장면은 방송 당시에도 꽤 화제가 됐죠. 문제는, 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이 이 장면을 광고에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.
식당 측은 **“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”**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을 내걸고,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해당 장면을 사용했습니다. 이러한 광고는 2019년부터 무려 5년 이상 이어졌다고 합니다.
⚖️ 박서준 측 “수차례 중단 요청했지만…”
박서준 씨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에 대해 “수차례 광고 중단을 요청했지만,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, 포털 광고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등 대응이 없었다”며 소송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.
또한 **“해당 광고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,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형태였다”**는 점도 강조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결국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.
💸 60억 소송? 실제 청구 금액은 ‘6천만 원’
이번 이슈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**“60억 원 소송”**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 청구 금액은 아니었습니다.
소속사에 따르면, **60억 원은 광고 모델료를 기준으로 한 ‘예상 피해액 추정’**이며, 실제로는 식당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해 6천만 원만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
즉, 이 수치는 피해 규모를 따졌을 때 이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는 계산일 뿐, 실제로 60억을 받으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.
🧾 법원의 판단: “500만 원 배상하라”
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
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**“연예인의 초상권은 동의 없이 영업에 활용할 수 없다”**며 박서준 씨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. 다만, 피고 측이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, 트러블의 형식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총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.
또한 소송 비용은 박서준 측과 식당 측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.
😟 2차 가해에 대한 경고도
재판 결과가 알려지자,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속사와 박서준 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조롱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
이에 소속사는 “정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우에 대한 **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다”며,
“앞으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대응할 것”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.
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생각해볼 점
이번 사안을 통해, 단순한 이미지 사용이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. 특히 공인이나 연예인의 이미지와 이름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산이기 때문에, 무단 사용은 법적인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
또한 박서준 씨 측은, 법적으로는 큰 피해 규모를 추정하면서도 실제 청구 금액은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보여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.
✅ 결론
결론적으로, “60억 원 소송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, 실제 소송은 지속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으며,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 마무리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.
연예인 한 명의 이미지와 권리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때,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제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사례였습니다.
📌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. 공인이라고 해서 더 허용적인 게 아니라,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